'기습 점거 몸살' 서울시청 방호 시스템 강화 나선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8 0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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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 셔터 등 시설 강화하고 무단 점거 시 강제퇴거


'기습 점거 몸살' 서울시청 방호 시스템 강화 나선다

방호 셔터 등 시설 강화하고 무단 점거 시 강제퇴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지난해 연말부터 청사 안팎으로 기습 점거 시위에 시달린 서울시가 결국 방호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청은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동성애 조항에 반대한 시민단체를 비롯해 시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중앙버스차로 청소근로자, 복지시설 확대를 원하는 장애인 단체까지 점거 시위를 벌여 내내 몸살을 앓았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시장은 시청사 앞에 1인 시위자를 위한 파라솔을 설치하고 청사 내 점거자들도 한 번도 강제로 해산시키지 않는 등 시위에 비교적 열린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점거 시위가 눈에 띄게 잦아지면서 시는 결국 기습 점거 징후를 포착하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방호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청은 출입경로가 정문 외에도 5개가 더 있어 일시에 통제하기가 곤란하고, 시민청·로비·하늘광장 등 평소에도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이 많아 방호에 취약한 편이다.

또 내부적으로는 집단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와 방호팀 간에 연계 기능이 미흡해 경찰 정보에 의존하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시청 본관에는 청경·방호 인력 등 총 58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만 민원이 늘어나면서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었다.







이에 시는 방호에 취약한 시설을 보강하고 단계별 방호 매뉴얼도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 또 무단 점거 때는 강제 해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상반기 중 시민청에서 1층로비로 이어지는 계단에 출입통제 게이트를, 2층 도서관에서 본청으로 이어지는 구름다리에 방호 셔터를 설치한다.

정문 출입구에는 금속, 흉기, 방화물질을 인식할 수 있는 이동식 차단 검색대와 셔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1단계 경계강화, 2단계 출입통제, 3단계 강제퇴거로 구분했다.

1단계는 무단 점거 정보가 있거나 점거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문과 북문 중 1곳씩만 개방하고 출입구 6곳에서 경계근무를 선다.

2단계는 점거를 시도하는 경우로 로비와 하늘광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출입구는 북문 1곳으로 통일한다. 엘리베이터도 통제되고 민원인의 신분도 일일이 확인한다.

3단계는 이미 점거가 된 경우로 외부 시위자의 합류를 막기 위해 2단계로 출입 통제를 하고 퇴거 요구 후 강제 퇴거, 형사고발 절차를 밟는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열린 청사로서의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무단점거에 따른 청사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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