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 주요 내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8 00:00:00
  • -
  • +
  • 인쇄
△ (AP=연합뉴스) 미군 해병대와 일본군 자위대 의장대 기수들이 2015년 3월 21일일본 이오(硫黃) 섬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각각 자국 기를 들고 2차대전 기간의 격전의 하나였던 이오섬 전투 70주년을 기리고 있다.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 주요 내용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미국·일본 정부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리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전 지구적인 규모로 확대하고 평소부터 유사시에 이르기까지 '이음새 없는' 연대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구상이 반영됐으며 이에 따라 탄도 미사일 요격이나 미군 함선을 방호하는 것이 사례로 제시됐다.

미국과 일본은 일본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태를 규정할 때 지리적 제약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며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염두에 두고 낙도(落島) 방위를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다음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기본적인 전제 및 사고방식

미·일 안전보장조약 등에 기반을 둔 권리·의무는 변경되지 않는다.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에 합치한다. 헌법이나 국내법을 따른다. 일본의 활동은 전수방위(專守防衛), 비핵 3원칙 등을 따른다.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의 끊김 없는 확보

양국 정부는 평시부터 긴급사태까지 어떤 단계에서도 끊김 없는 형태로 일본의 평화나 안전을 확보하는 조처를 한다.

▲평시부터의 협력 조치

- 정보 수집, 경계감시나 정찰

-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자위대와 미군은 탄도 미사일 대처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을 꾀한다.

- 해양안전보장: 양국 정부는 비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국제법에 바탕을 둔 해양질서를 유지하는 조치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

- 장비품 등(asset) 방호

- 훈련·연습

- 후방지원: 자위대와 미군은 보급, 정비, 수송, 시설 위생에 한정되지 않는 후방지원을 상호 행한다.

- 시설 사용: 양국 정부는 시설·지구의 공동 사용을 강화. 민간의 공항이나 항만을 포함하는 시설의 실지(實地) 조사도 협력.

▲일본의 평화나 안전에 대해 발생하는 위협 대응

미·일 동맹은 일본의 평화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에 대처한다. 그런 사태를 지리적으로 정하는 것은 안 된다. 양국 정부는 다음에 거론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다.

- 비전투원을 퇴피(退避, 위험을 피해 물러나게 함)시키기 위한 활동 : 수송수단, 시설 등의 각국 능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 실시.

- 해양안전보장: 양국정부는 해양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 조치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국제법에 기반을 둔 선박 검사도 포함된다.

- 피란민에 대응하려는 조치

- 수색·구난

- 시설·구역의 경호

- 후방지원 : 일본 정부는 지방공공단체나 민간의 능력을 적절히 활용한다.

- 시설의 사용 : 일본 정부는 필요에 응해 민간의 공항이나 항만을 포함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행동

미·일 간의 안전보장이나 방위협력의 중핵적 요소. 무력공격이 예측되는 경우 양국 정부는 억지·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무력공격이 발생하면 양국정부는 힘을 다해 조기에 이를 배제하고 더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공동대처 행동을 실시한다.

-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예측되는 경우: 양국정부는 공격을 억지하고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외교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추구.

-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① 기본 사고방식: 자위대는 일본이나 주변 바다와 하늘에서 방어작전을 실시하고 미군은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 자위대를 지원하고 보완.

② 작전구상 : 자위대와 미군은 일본 상공이나 주변 하늘을 방위하기 위해 공동 작전 실시, 자위대와 미군은 탄도 미사일의 조기 탐지를 위해 실시간 정보 교환, 자위대는 항만이나 해협의 방비·일본 주변 해역의 함선 방비를 주도적으로 실시, 자위대는 섬을 포함해 육상 공격을 억지하고 배제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실시, 필요하면 섬 탈환 작전 실시,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하기 위해 타격력 사용을 동반한 작전 실시 가능.

③ 작전지원활동: 미·일 양국 정부는 공동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전자 활동, 수색·구난, 후방지원, 시설사용, 화학·생물·방사선·핵(CBRN)에서 협력.

▲일본 외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 대처행동 : 미·일 양국은 무력공격 대처행동을 취하는 타국과 적절하게 협력한다. 자위대는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나 행복 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처해 일본의 존립을 완수하고 일본국민을 지키도록 무력행사를 동반하는 적절한 작전을 실시한다. (작전 예시: 장비 등 방호, 수색·구난, 해상작전, 탄도미사일 대처 작전, 후방지원)

▲일본에 발생한 대규모 재해 대체 협력 : 일본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일본이 자주적으로 대처하며 미국은 자국의 기준에 따라 일본의 활동을 지원한다.



◇지역, 지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미·일 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이를 넘는 지역의 평화·안전·안정·경제적 번영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자주적 역할을 수행한다. 자위대와 미군을 포함한 한 양국 정부는 다음에 표시한 활동에서 긴밀하게 협력한다.

▲국제적 활동에서의 협력: 평화유지활동, 국제적인 인도지원·재해구원, 해양안전보장, 해적대처, 기뢰제거, 대량파괴무기 불확산, 테러대책활동, 파트너의 능력구축지원, 비전투원을 피신시키는 활동, 정보수집, 경계감시, 정찰, 훈련·연습, 후방지원

▲3국 및 다국간 협력: 양국 정부는 3국이나 다국간 안전보장 방위협력을 추진한다.



◇우주나 사이버 공간에 관한 협력

▲우주에 관한 협력: 양국 정부는 우주 공간의 안전 보장 측면을 인식하고 평화적이고 안전한 우주 이용을 위해 연대를 강화한다. 자위대와 미군은 우주 시스템이 위협에 처하면 위험 경감이나 피해 회피를 위해 협력.

▲사이버 공간에 관한 협력: 양국 정부는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적절하게 공유한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