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60일" 청주 지웰시티2차 입주기간 짧아 '원성'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7 14: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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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웰시티1차 때는 90일로 넉넉…연장 민원 '쇄도'
△ 충북 청주시청 현판. 현판

"겨우 60일" 청주 지웰시티2차 입주기간 짧아 '원성'

지웰시티1차 때는 90일로 넉넉…연장 민원 '쇄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 대농지구 내 두산위브지웰시티(지웰시티 2차분)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지정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60일로 통보된 입주 기간을 90일로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청주시와 시의회 홈페이지에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 초 준공과 함께 지웰시티 2차 1천956가구 입주가 시작된다.

2차분 사업의 권한과 권리를 쥔 두산건설은 입주 기간을 60일로 책정, 입주 예정자들에게 통보했다.

지웰시티 시행자인 신영이 사업을 주도했던 1차분 2천164가구의 입주 기간(90일)보다 30일 단축된 것이다.

A씨는 시청 홈페이지에 "초고층 아파트여서 엘리베이터만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1시간 단위로 이사 예약을 받고 있다"며 "가전제품, 가구와 사람이 겹쳐 아수라장이 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근 세종시의 아파트 입주 사례와 비교한 뒤 "가구 수에 비해 입주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입주 기간이 90일로 연장될 수 있도록 시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B씨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거주 중인 집을 한 달 전에 내놓았지만, 전혀 문의가 없다"며 두산이 정한 기간 내 입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아파트 정해진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하지 못하더라도 관리비는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잔금 납부와 연결된 입주 지정 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공사비 회수가 빨라지는 이점이 있다.

신영의 한 관계자는 "시공사가 60일이면 충분히 입주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입주 일정 관리 등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차 때는 미분양 사태로 이사 올 사람들이 많지 않아 입주 기간을 넉넉하게 90일로 잡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입주 예정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달라는 뜻을 시행·시공사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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