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낡은주택 전면철거 대신 개별개량 방식 개발
지역맞춤형 주거재생사업 추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의 주거지 재생 정책이 낡은 주택들을 전면 철거한 뒤 아파트를 짓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개별 주택을 고치고 지역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는 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개별 주택개량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108개 주거생활권에 지역 맞춤형 재생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의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서울시 면적 606㎢ 중 주거지는 313㎢이고 이 중 아파트와 도로, 공원, 뉴타운·재개발 구역을 제외한 111㎢가 저층 주거지다.
이 지역에는 20년 이상 된 주택이 72%에 이른다.
이들 지역의 재생 사업은 지금까지는 주로 낡은 주택들을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시는 앞으로 개별 주택개량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주민 스스로 쉽게 주택개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 초부터 운영될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에서는 등록된 집수리 업체의 공사비를 비교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때 공사 금액의 80% 내에서 최대 9천만 원까지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공사 금액을 낮은 이율로 빌릴 수 있다. 연 4% 내외인 이자 중 2%를 서울시가 부담한다.
하반기에는 자치구별로 공사 범위 등을 상담해주는 주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시는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전문업체도 육성한다.
시는 서울의 주거지를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로 나눠 생활권별로 주거재생 방향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운영되던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3∼5개의 주거생활권계획으로 대체된다.
개별 주택 개량만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곳은 전면철거 후 재개발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도로연장률 등 지표를 통해 정비사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정비지수제'를 이용해 신중하게 지정할 방침이다.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는 소규모 재개발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2012년 2월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낡은 저층 주거지의 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SH공사가 사업 추진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주민이 개별 주택을 개량하고 공공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전용 및 제1·2종 일반주거지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까지 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이밖에 주거뿐 아니라 산업, 문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지역활성화가 필요한 곳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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