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와 여러 자치구가 올해 생활임금을 도입한 가운데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도 생활임금 조례가 구의회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대도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수준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은평구 소속 근로자와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은평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다.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도시형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구는 내년에 생활임금을 시행하기 위해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심의하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9월 10일 결과를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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