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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청 현판. 현판 |
'지지부진' 청주 복대시장 46층아파트 건립 8월 판가름
청문 통해 사업승인 연장…시공사 못 구하면 취소될 듯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 복대시장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될지가 오는 8월까지 결정된다.
청주시는 통합시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청문을 통해 서울의 D사가 복대시장 125필지(2만6천730㎡)에서 추진한 아파트사업의 승인 유효 기간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청문은 통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오랫동안 착공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의지나 추진 일정을 확인,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벌이는 것이다.
시는 D사가 오는 8월 말까지 사업용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D사는 복대시장에 46짜리 아파트 1천180가구를 짓기로 하고 2011년 8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하지 못했다.
사업 예정지 내 토지와 건물 대금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D사는 최근에서야 시공사 선정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뜻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대시장 내 일부 토지주는 시의 사업 승인 유효 기간 연장 조처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상인은 "이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 용지로 묶여 있다 보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토지·건물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시도 낡은 아케이드 교체 등 시설 개선 건의를 받고 있지만, 이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낡은 시장 간판이나 아케이드 교체 등이 필요한 곳이지만, 아파트 사업이 진행되면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CCTV 보수 등 시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8월까지는 가타부타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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