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사장 지위 이용해 회원사와 짜고 부당낙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6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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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설립후 증명서 허위발급…식품업체 대표 입건

조합이사장 지위 이용해 회원사와 짜고 부당낙찰

유령법인 설립후 증명서 허위발급…식품업체 대표 입건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위탁 조합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에서 부당하게 낙찰받은 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품제조업체 대표 이모(6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공공기관 발주 사업 부당 낙찰로 17억5천400만원을 챙긴 혐의(입찰 방해)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13년초 부인 명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조합 회원사와 담합해 방위사업청 등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 중 일부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조합에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참여할 수 있다.

이씨는 조합 이사장의 직위를 이용해 부인 명의의 유령법인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또 조합의 영세한 회원사를 입찰에 참여시킨 뒤 "실적이 없어 혼자서는 낙찰받기 어려우니 나를 밀어주면 공동으로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이 씨는 과거 공무원에 뇌물을 준 경력으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자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담합에 가담한 회원사는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 조합들의 증명서 발급 실태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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