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통신업체 상조회 공금횡령 사건 경찰수사 '난항'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6 08: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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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자백받았지만 횡령기간 길고 범위 방대해 속도 못내

청주 통신업체 상조회 공금횡령 사건 경찰수사 '난항'

범행 자백받았지만 횡령기간 길고 범위 방대해 속도 못내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청주에서 발생한 국내 모 통신업체 상조회 소속 여직원의 공금횡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용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고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분석해야 할 자료가 워낙 방대한데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구체적인 피해금액을 파악하는 데에만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국내 모 통신업체의 전·현직 직원들이 만든 상조회의 여직원 A씨가 거액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첩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입수해 지난 2월부터 수사해왔다.

경찰은 최근 이사장 등 이 상조회 관계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A씨도 2차례 소환해 A씨가 2003년부터 상조회 공금을 빼돌려 지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임의대로 상조회 회원이 대출받은 것처럼 조작해 돈을 빼돌리고 나서 상환 시점에 되면 또 다른 회원 명의로 대출해 갚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상조회 기금을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상조회의 업무 전반을 A씨 혼자 관리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러나 혐의 사실을 확인했고, 용의자가 특정됐는데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을 종합해 대략적인 혐의는 밝혀졌지만 횡령 기간과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회계감사 자료만 100페이지가 넘는 탓에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조회 공금 횡령 피해자들이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는 2천여만원을 들여 전문 회계사에게 피해 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았고, 경찰은 지난 10일께 이 자료를 넘겨받았다.

A씨가 한 번 횡령할 때마다 누구의 명의로 얼마의 금액을 대출했는지 A씨 자신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이 자료를 토대로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데에도 최소 2주가 걸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상조회에 소속된 회원은 270여명이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이 상조회가 은행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 상조회는 국내의 모 통신업체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청화신협이 전신이지만 2008년 3월 자산 감소 등을 이유로 청산된 뒤 상조회라는 이름으로 신협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경찰은 상조회가 해온 은행의 수신업무가 적절한지, 청산 당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들이 사용한 통장 겉면에는 '신협'이라고 적혀있지만 속지에는 '상조회'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비상대책위는 "10여년 간 100억대의 거액이 입출금됐는데도 상조회 임원과 감사가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조회 임원 모두 통신업체 지역본부에서 근무한 만큼 이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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