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범죄피해자 '힐링' 위한 숲 조성된다
경찰청, 산림청과 공동으로 2019년 충북 제천에 '치유의 숲' 만들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사건·사고 현장을 누비는 경찰관과 강력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힐링' 숲이 2019년께 충북 제천에서 문을 연다.
경찰청은 산림청과 공동으로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 60만4천여㎡(18만3천평) 규모로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치유의 숲은 '산림문화휴양법'상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만 조성할 수 있다. 실제 조성은 산림청이 담당하되 경찰청은 제천시에 조성 중인 경찰수련원 부지 중 일부인 54만8천여㎡(16만6천평)을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산림청이 자체 보유한 5만6천여㎡(1만7천평)을 더해 모두 60만4천여㎡ 규모로 숲을 만든다.
경찰청은 산림청이 이곳에 조성·운영하는 '치유의 숲'을 무상으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경찰은 대형 사건·사고나 동료 경찰관 사망 등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와 연계해 치유의 숲에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각종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소원해진 경찰관의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숲 치유 프로그램에도 활용한다. 치유의 숲은 아울러 강력 범죄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범죄 피해자와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등 경찰 유관단체 관계자의 심리 치료에도 쓰인다.
치유의 숲은 오는 2019년에, 경찰 제천수련원은 2018년에 각각 개장한다.
경찰청은 산림청과 최근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치유의 숲은 수련과 마찬가지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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