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주세요"…통합 건축분쟁전문위 이용 급증
올들어 분쟁해결 신청 8건 접수…통합 전엔 2009~2013년 5년간 18건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에 있는 A 건축사사무소는 부산의 한 재건축조합과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건축심의까지 받아줬으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 당했다. 여기에 용역비 일부도 못 받자 국토교통부 산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찾았다.
국토부와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나뉘어 있던 건축분쟁전문위가 지난해 말 하나로 통합되고 지난달 업무를 지원하는 상설사무국이 생긴 뒤로 분쟁 해결을 신청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26일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건축분쟁전문위에 올해 들어 8건의 분쟁 해결 신청이 접수됐다.
건축사사무소가 설계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신청을 한 경우가 4건으로 최다였고, 인근의 신축공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신청한 경우가 3건이다. 피해가 나기 전 사전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1건 있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통합되기 전인 2009∼2013년 5년간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에 접수된 분쟁 해결 신청이 단 1건, 전국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에는 17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늘어난 것이다.
이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에게 건축분쟁전문위에 가보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건축분쟁전문위가 국토부와 광역자치단체에만 설치돼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일선 공무원이 이를 권하면 마치 분쟁을 상급기관에 '떠넘기는' 모양새라 눈치가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운영이 위탁돼 기초자치단체의 이런 부담이 사라졌다"며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변호사, 교수, 건축사 등인 위원들이 현장점검 등 사실확인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쓰는 비용도 법적 소송보다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건축분쟁전문위는 건축 인허가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시공 책임, 균열·진동·일조권·조망권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건축법에 근거해 1996년 처음 운영되기 시작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분쟁 해결을 신청한 조정에 대해서는 60일 내에, 양쪽이 합의해 신청한 재정에 대해서는 120일 안에 절차를 마치게 돼 있다.
건축분쟁전문위의 조정안에는 강제성이 없지만, 재정안은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지 60일 안에 양쪽 모두나 어느 한 쪽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을 철회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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