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전환"…계약서 위조 보증금 9억원 꿀꺽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4 09: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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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전환"…계약서 위조 보증금 9억원 꿀꺽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24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자기가 관리하던 원룸건물 주인들에게서 9억여원 상당의 전세 임대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장모(44)씨를 구속했다.

원룸관리 대행업체 운영자 장씨는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고객인 원룸건물 주인 장모(61)씨 등 8명에게 위조한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보내 "기존 세입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를 원한다"고 속인 뒤 업체 통장으로 들어온 전세 임대보증금 9억3천813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세입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업체 통장에 보관하던 또 다른 임대보증금 3천194만원도 몰래 빼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서경찰서 한 관계자는 "경기도, 경북 등에 살고있는 피해 건물주들은 피의자 장씨를 믿고 세입자 계약 등 건물관리에 필요한 일을 맡겼다"며 "장씨는 빼돌린 돈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장씨가 세입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탓에 앞으로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임대보증급 지급을 놓고 법적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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