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인원병원 수탁 응모자 적격 여부 27일 결정
탈락 시 2차 공모와 '응모자격 확대' 조례 개정 동시 추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오는 27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운영 공개 모집 응모자 적격성을 심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심의위는 응모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자기자본 비율, 근로자 고용승계 등 각종 평가 항목을 심사, 점수를 매긴다.
심의위원 9명의 평가 결과 평균 70점을 넘으면 수탁자로 결정돼 협약 체결 절차가 진행되고 그 반대이면 탈락한다.
심의위는 교수, 의사, 시의원, 공무원, 사회복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응모자는 시내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만약 응모자가 70점 이상을 받지 못해 탈락하면 바로 2차 공모 공고를 할 계획이다.
시는 2차 공모에서도 적임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 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자 응모 자격 범위를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로는 지역 요양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자나 지역에서 내과·신경과·정신과 전문의로 5년 이상 일했거나 이들 과목 의원을 운영하는 개인만 노인전문병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차 공모까지 무산되면 3차는 전국 공모로 이뤄지게 된다.
시는 운영자가 최근 수탁 포기를 선언한 노인전문병원 문제의 중대성을 고려, 조례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1, 2차 공모가 무위로 끝나면 근로제도 변경 등을 둘러싸고 노사가 1년간 극심하게 대립했던 노인전문병원을 폐쇄할 뜻임을 밝혔다가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히자 존속하기 위해 전국 공모까지 검토해 왔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