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형제복지원 법인해산 탄력…진상규명 시급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3 18: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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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형제복지원 << 연합뉴스DB >>

인권유린 형제복지원 법인해산 탄력…진상규명 시급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가 옛 형제복지원(현 느헤미야) 법인에 내린 설립허가 취소와 해산명령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하면서 대규모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됐던 형제복지원의 법인 해산이 탄력을 받게 됐다.

옛 형제복지원 운영자인 박인근(84) 전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을 사들인 법인대표 측이 이번 판결에 항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확정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대로 결론이 난다면 군사정권 시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 등을 끌고 가 대규모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하고도 복지재벌로 존속해온 형제복지원은 설립 5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법인 해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지적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이 '이름을 바꾼 느헤미야가 여전히 형제복지원'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 모임 대표는 "형제복지원이 느헤미야로 법인 이름을 바꾸고 소유자도 바꿨지만 법원은 두 법인을 동일체로 판단했다"며 "인권유린 행위를 지시하고 법인 재산을 빼돌린 박 전 이사장 일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법인과 부산시가 보관 중인 형제복지원 관련 서류 등은 모두 온전히 보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인 해산에 대비해 느헤미야의 유일한 중증장애인 시설인 '실로암의 집'에 있는 원생 47명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는 새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복지단체 관계자들은 "환경이 바뀌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만이라도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느헤미야는 법인 자산이 22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부채가 200억원이 넘어 법인 청산 시에 남는 국고환수액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며 국가지원금을 받고 부산시 허가로 최소 170억원을 금융권에서 빌린 박 전 이사장 일가가 빼돌린 재산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진상규명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산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은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산환수,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끝난 것이 아니다"며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이어 "형제복지원과 유착 의혹을 받는 부산시가 추진한 법인 해산이 흔적 지우기가 아닌 진정한 역사 청산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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