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자 40㎞ '필사의 도주'…시민·경찰 합세해 검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3 18: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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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차량 운전자 검거한 경찰 (용인=연합뉴스) 23일 자정께 음주운전 차량(운전자 김모·59)이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천호대로 인근 편도 4차로에서 40㎞가량 도주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차량 바로 앞에서 운전하던 한 시민이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추격전을 벌이는 것을 보고 운행을 멈춰 앞에서 막아줬다"며 "덕분에 음주운전 차량 좌측에는 분당서 순찰차가, 뒤로는 용인서 순찰차량이 해당 차량을 에워쌀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015.4.23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you@yna.co.kr

만취운전자 40㎞ '필사의 도주'…시민·경찰 합세해 검거



(용인=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차로를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벌이던 음주운전 차량이 40㎞가량을 달아나다 시민과 경찰의 공조로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구성삼거리에서 한 운전자로부터 "음주차량이 역주행을 한다. 위험하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추격에 나섰다.

성남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까지 진입한 음주운전 차량은 경찰의 '정차' 방송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인근 분당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한 용인서부서는 40㎞를 추격한 끝에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구로방면 천호대교 인근 편도 4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차량 바로 앞에서 운전하던 한 시민이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추격전을 벌이는 것을 보고 운행을 멈춰 앞에서 막아줬다"며 "덕분에 음주운전 차량 좌측에는 분당서 순찰차가, 뒤로는 용인서 순찰차량이 해당 차량을 에워쌀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23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찰차가 따라오는 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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