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월급 인상 이사회 승인"vs충북도 "문서 결재 안 돼"
승인없이 월급 올리고 공금횡령…충북사회복지협 '복마전'(종합)
충북도, 운영 실태 점검서 위법사항 19건 적발
협의회 "월급 인상 이사회 승인"vs충북도 "문서 결재 안 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지역 '사회복지 사령탑'인 충북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장의 결재 없이 사무총장 봉급이 인상됐는가 하면 회계담당 직원은 자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지난달 충북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해 1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 협의회 회장은 2013년 12월 사무총장의 봉급 기준을 결재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임용된 신임 사무총장 A씨는 한달 뒤 자신의 급여 기준을 올려 본인 전결로 처리해 1년간 1천497만원을 더 받았다.
이 협의회는 2013년 12월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A씨의 사무총장 임용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사무총장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보건복지부의 (급여)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회장의 지시로 전체 직원의 급여를 올렸고 이사회의 승인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별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았다고 충북도는 지적했지만 이는 협의회 정관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협의회 임의기구인 발전위원회 회의록에는 이사회에 급여 규정 승인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규정이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회장이 이런 내용을 알지 몰라도 문서로 결재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협의회 회계담당 직원 B씨는 기금을 빼돌리는 등 대담했다.
2013년 초부터 2년간 법인 계좌와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서 23차례에 걸쳐 2천270여만원을 인출, 부당하게 썼다.
이 협의회는 2013년부터 여태껏 후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후원자에게 후원금 지출 내용은 아예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2∼3월 직원 3명을 특별 채용하면서 서류 심사와 면접시험을 모두 생략했는가 하면 협의회장의 결재도 없이 사무총장이 임의로 채용했다.
충북도는 A 사무총장이 더 받아간 봉급과 회계 담당 직원이 횡령한 자금을 즉각 환수하라고 이 협의회에 지시했으며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점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정 기구로 자원봉사자 관리, 사회복지 자원 연계, 조사·연구·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