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돈 건넨 혐의 영덕군수 항소심도 무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3 1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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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서 만장일치 무죄 배심원 판단 존중"
△ 이희진 영덕군수. <<연합뉴스DB>>

유권자에게 돈 건넨 혐의 영덕군수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1심서 만장일치 무죄 배심원 판단 존중"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희진(51) 경북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1월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혐의를 벗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발인의 법정 진술이 CC(폐쇄회로)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또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한 만큼 그런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원심을 파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말 영덕군 강구면에서 주민 A씨에게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자 "허위 신고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고 유세장에서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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