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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심공판 마치고 법정 나서는 김양호 삼척시장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양호(53) 삼척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김 시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시장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전·현직 삼척시장이 나란히 증인으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
검찰, 선거법위반 삼척시장 항소심 벌금 700만원 구형
전·현직 삼척시장 각각 증인으로 나서 '법정 공방'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양호(53) 삼척시장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도내 18개 시장·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당시 김대수 삼척시장이 유일하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혈세 낭비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원전 유치 독단 신청' 발언 등의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으로 선거 결과가 뒤바뀌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난 만큼 김양호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연설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었지만, 의견 표명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언급에 불과하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로 충분히 보장돼야 하는 것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항변했다.
김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당시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관사 발언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불찰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전·현직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법정에 서게 된 점은 삼척 시민에게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공판에는 전·현직 삼척시장이 증인으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대수 전 삼척시장은 이날 "김양호 당시 후보 측의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 등으로 결국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양호 삼척시장은 "원전 찬반 이슈가 선거의 쟁점으로 두드러져 결국 당락을 가른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거리유세 등을 하면서 "강원도 내 18개 시장 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고 주장해 해당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낮 12시 50분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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