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교수 "무상급식, 총생산 3.8배 증대 효과"
윤관석 새정연 의원·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공적 재원으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면 3.8배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장경호 겸임교수는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친환경 의무 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국회혁신교육포럼 등이 공동주최한 학교급식법 개정 토론회 발표에서 "공적 재원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면 급식지원비의 3.8배 정도 총생산·총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주장했다.
급식비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가계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에 따라 총생산·총소득 증대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또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3조원 규모의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소득재분배 효과에 따라 국민소득이 약 4천13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재정부담 등 무상급식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해 무상급식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을 지지해온 단체들은 토론회에서 학교 급식을 모두 학교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배옥병 대표는 "학교급식의 운영책임자를 학교장으로 규정해 학교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예외적 위탁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탁업체는 학교직영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공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40개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센터 운영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관석 의원은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므로 교육공공성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의무교육기간에는 급식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 비용을 포함하고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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