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직권해제·지원 투트랙 출구전략(종합2보)
ABC유형 나눠 공공개입 확대…수유 4-2 등 28곳 직권해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장기간 뉴타운 사업이 정체된 곳은 직접 구역을 해제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은 적극 지원하는 등 투트랙으로 공공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의 2단계 뉴타운 출구전략을 22일 발표했다.
시는 2012년부터 1단계 사업으로 착공 전 단계에 있던 683개 구역 중 324곳을 실태 조사했고 주민 뜻에 따라 245곳을 해제했다. 특히 창신·숭인지역과 성곽마을 등 56곳은 전면철거가 아닌 마을 단위의 재생사업이 시작돼 눈길을 끌었다.
시는 2단계로 남은 438곳 중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A·B·C 유형으로 나눠 관리할 방침이다. 추진주체가 없는 나머지 111곳에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A유형(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46%)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시가 공공관리제 등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개발 면적이 5만㎡ 미만이면 공원·녹지 개발을 면제해주고, 녹색건축인증·빗물관리시설 설치·역사문화 보전 등을 통해 허용용적률(20%)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재개발 후 임대주택은 시가 기존보다 높은 비용으로 매입하게 된다.
특히 현재 정상가의 65%가량밖에 되지 않는 임대주택 매입가는 국토교통부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최대한 정상화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B유형(40%)은 주민 갈등,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탓에 사업이 정체된 곳으로, 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속히 진로를 결정한다.
코디네이터는 주민의사를 바탕으로 구역경계를 조정, 사업반대 지역은 갈등을 해소하고 찬성지역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C유형(14%)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주민이 과도한 부담을 느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이다.
시는 C유형 구역 중 1단계로 28곳을 직권으로 해제하고, 나머지는 대안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하면서 관련 조례도 마련해 2단계 구역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직권 해제 대상은 5년 이상 예정구역 상태로 남은 구역 중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단했거나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건물 신축이 이뤄지는 곳이다.
직권해제 대상은 수유 1-1·4-1·4-2, 미아 16, 봉천 6-1·9-1, 독산 4·5, 가산1, 쌍문 1·11, 장안 3·4, 남가좌 12, 북가좌 3·4, 홍은동 411-3, 동선3, 삼선3, 신월2, 불광동 445-10, 신사3, 필운1, 체부1, 누하1, 면목 172-1, 묵3, 중화1, 공덕 18구역이다.
시는 주민 스스로 해제하는 추진위원회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 직권해제할 때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2단계 출구전략은 최근 뉴타운 분양 물량이 쏟아져나오면서 예상보다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자 시가 '단순 해제'가 아닌 '적극 지원 또는 적극 해제'로 출구전략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년간 1단계 수습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투기 광풍이 낳은 갈등을 해결하려 했다"며 "남은 구역들은 유형별 맞춤 지원을 통해 공공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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