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순환 되풀이될라" 청주시노인병원 위탁자 선정 신중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2 14: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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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응모자, 자본력 등 한계…적격 심사 통과 부정적 전망
△ 윤재길 청주부시장 "청주노인병원 수탁자 없으면 폐쇄" (청주=연합뉴스) 윤재길 청주시 부시장은 2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전문병원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교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병원장의 운영 포기에 따라 새 수탁자 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3.24. <<청주시 제공>> sweet@yna.co.kr

"악순환 되풀이될라" 청주시노인병원 위탁자 선정 신중론

단독 응모자, 자본력 등 한계…적격 심사 통과 부정적 전망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운영 공모에 개인이 단독 응모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그가 적격심사를 통과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시는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한 곳이 어디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시 안팎을 취재한 결과 의료법인이 아니라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응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다음 주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그가 수탁자로 적격한지를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응모자가 존폐의 갈림길에 선 노인전문병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적임자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

이런 회의론은 무엇보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자본력도 탄탄하지 않다는데서 출발한다.

시노인전문병원은 의사, 간호사, 간병사, 행정직원, 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등 100명이 넘는 큰 조직이다.

종합병원인 효성병원조차 2011년 10월 병구완 업무를 재위탁한 회사의 간병인 해고 등이 지역 노동계에서 문제가 되자 "책임을 통감하고, 노인전문병원을 경영할 능력도 부족하다"고 운영권을 중도 반납한 바 있다.

이런 마당에 개인이 분규로 점철된 '공룡 조직'의 산적한 현안을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효성병원에 이어 노인전문병원을 맡은 한수환 씨엔씨재활요양병원장 역시 근로제도 변경 등을 놓고 노조·노동계와 1년간 갈등을 겪다가 운영권 반납을 선언하면서 내놓은 수탁 포기 사유 중 하나도 경영난이었다.

한 원장은 사실상 개인 자격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인 응모자에게 우려의 시선이 쏠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이 응모자의 자본금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우려스럽게 보는 대목이다.

현 근로자 고용 승계는 필수 조건이며, 이는 어느 정도 자본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청주의 모 의료법인이 응모를 신중하게 검토하다가 막판에 접은 것도 고용승계 조건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의 한 관계자는 "응모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근로자를 100% 고용 승계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고 전했다.

수탁자선정심의위는 자기자본 비율, 병원 운영 계획, 근로자 고용승계 등 항목을 놓고 엄격한 적격심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충북지부 측은 "(개인병원 응모) 사실은 확인했는데,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시노인전문병원이 공익성을 담보하는 공공병원이어서 개인보다는 법인이 공익의 목적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개인이라도 응모자가 나타난 만큼 자격이 충분한지, 공공영역에서 복무할 자세가 돼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심사해야 하고, 심사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처장은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국 공모를 통해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시는 만약 응모자가 적격심사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국에서 민간위탁운영 적격자를 찾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사실 이번 민간위탁운영자 공모와 함께 지역으로 국한된 응모 자격을 전국으로 넓히는 조례 개정을 검토해왔다.

시는 응모자가 심사에서 탈락하면 2개 시나리오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두 달 정도 소요될 조례 개정을 마친 뒤 2차 전국 공모하는 안이다.

나머지 시나리오는 1차 공모와 같은 조건으로 2차 공모를 하면서 조례 개정 절차를 밟는 것이다. 2차 공모가 무산되면 3차 전국 공모를 하겠다는 취지다.

시가 앞서 1, 2차 공모가 무위로 끝나면 시노인전문병원을 폐쇄할 뜻임을 밝힌 가운데 응모자가 일각의 회의론을 뚫고 적격 심사를 통과할지, 그가 탈락하면 전국 공모 절차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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