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 한국 배 타고 중국 불법어업 단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2 1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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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 한국 배 타고 중국 불법어업 단속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중국 공무원이 우리나라 어업지도선을 타고 중국 어선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에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3∼27일 한국과 중국의 어업 감독 공무원이 각각 상대국 지도선에 승선해 자국 어선을 지도·단속하는 '한·중 어업지도단속 공무원 교차승선'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국 공무원 3명은 서해어업관리단의 무궁화 33호(500t급)에 승선하고, 한국 공무원 3명은 중국 북해분국 소속 1112함(1천t급)을 타고 관심 수역을 점검한다.

지도·단속 대상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활동하는 자국 어선이다.

교차승선은 중국이 자국 불법조업 상황을 직접 확인해 그 심각성을 알게 하고 스스로 불법조업 근절 노력을 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2006년 시작했다.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단속 공무원 간 정보를 교류해 양국 조업질서 확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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