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단지 입주권줄게" 뇌물받은 공기업 전 간부 검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1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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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단지 입주권줄게" 뇌물받은 공기업 전 간부 검거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부산에서 새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에 입주시켜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기업 전 부사장과 팀장 등 수십 여명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항만공사 전 부사장인 황모(57)씨와 팀장인 김모(55)씨, 정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배후단지 입주 선정위원으로서 뒷돈을 받고 심사를 한 국립대 교수 안모(59)씨 등도 배임수재 혐의로 검거되는 등 총 3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2005년 시작된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부산항 배후물류단지를 16조 7천억원을 들여 개발, 물류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0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겸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배후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입주 업체들로부터 휴가비, 명절비 등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3천400만원을 받았다.

같은 공사에 재직 중인 팀장 김씨 등 2명도 입주희망 업체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도움을 주고 입주 후 사업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업체들로부터 총 1천만원의 현금을 챙겼다.

안 교수 등 이번 사업의 입주업체 선정평가 위원이던 2명은 업체들로부터 3천만원에서 1억원 가량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준 후 약 2천500만원을 챙기고 이 업체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5개 업체 7명이 뇌물 공여 혐의로, 입주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신청 자격을 허위로 꾸며낸 9개 물류업체 18명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인근 산업단지 시세의 100분의 1 수준인 임대료, 30∼50년의 긴 임대 기간, 일정 기간 세금 면제 등 파격적인 우대조건이 업체들로 하여금 단지 입주를 욕심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항만공사가 배후단지의 입주업체 선정부터 관리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로비를 부추기는 구조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최승우 지수대 지능2계 5팀장은 "수사 진행 중에 중간에서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강모씨 등 2명이 경찰에 관련 사실을 진술한 후 동반 자살해 수사에 난항이 있었으나 관계자 100여명을 조사한 끝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부산항만공사 항만배후단지 관리시스템이 개선됐다"며 "평가위원 선정 등 전반적인 평가방법이 나아졌고, 입찰서류에 대한 증빙·확인절차 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자격을 허위로 꾸며낸 업체들에 해명할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권을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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