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건물 부설 주차장 용도 변경 단속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다음 달 말까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대형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을 우선으로 점검하고 규모가 작은 주택가는 수시로 순찰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작은 위반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요 위반 사항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300개 주차장을 점검해 2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 41건은 원상복구했고 4건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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