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에볼라 환자 보상 꺼리는 텍사스병원에 제동
(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에볼라에 감염됐다가 생존한 환자가 원하는 보상 대신 직장의 산재 보험으로 이를 해결하려던 미국 텍사스건강장로병원 측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텍사스 주(州) 지방법원의 마틴 호프먼 판사는 20일(현지시간) 심리에서 텍사스건강장로병원 소속 간호사인 니나 팸에게 산재보험금으로 피해를 보상하려던 이 병원의 모회사인 텍사스헬스리소시스(THR)에 해결 노력을 멈추라며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팸은 지난해 미국 내 첫 에볼라 환자인 토머스 에릭 던컨(사망)을 돌보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는 소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문 기관인 국립보건원(NIH)으로 옮겼고 실험 약물과 에볼라 생존자의 혈청을 주입 받아 극적으로 살아났다.
팸은 에볼라 사태 발발 후 병원 측의 무성의한 조처로 환자를 치료하다가 에볼라에 감염됐다며 지난달 2일 THR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의 실소유주인 THR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생존 후 에볼라 바이러스와 실험 치료 약물의 영향 등으로 간 질환이 악화함에 따라 팸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THR는 팸이 간호사로서 직무를 보다가 에볼라에 감염된 이상 산재 보험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치사율 높은 질병인 에볼라 바이러스의 특수성을 따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팸은 THR와 대화를 통해 적절한 선에서 보상받기를 바랐으나, THR가 뜻을 굽히지 않자 마침내 법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격돌한 이날, 호프먼 판사는 THR의 보상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증인들을 14일 내로 불러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결국, 증인의 증언에 따라 THR의 과실·귀책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건강장로병원 간호사를 포함한 미국간호사연합 회원들은 당시 에볼라 확산 위기에서 병원 측이 제대로 된 감염 예방 장비를 준비하지 않은 것은 물론 환자 치료 지침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간호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하면 팸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공산이 짙다.
그러나 THR는 병원의 모회사이면서도 간호사들의 고용주는 병원이기에 그들은 THR의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논리로 맞서 법원이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 신문인 댈러스 모닝 뉴스는 팸이 텍사스건강장로병원 소속인지, THR 소속인지 아니면 양쪽에 다 소속된 직원인지를 산재 보험 전문 재판부가 가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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