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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근 개성공단기협 부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
"北, 개성공단 임금지급 시한 24일로 연장"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지급 시한을 당초 20일에서 24일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측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시한을 24일로 연장해줬다"며 "오늘은 임금을 납부한 개성공단 입주 업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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