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법 개정, 정책은 파업대상 아니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20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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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총파업하면 국민 신뢰 잃을 것"…"구조개선, 무한정 미룰 수 없어"

고용장관 "법 개정, 정책은 파업대상 아니다"

"노동계, 총파업하면 국민 신뢰 잃을 것"…"구조개선, 무한정 미룰 수 없어"



(세종=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에 대해 "정부 법 개정이나 제도, 정책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 간담회에서 "파업은 근본적으로 근로조건 향상 등 사용주가 들어줄 수 있는 사용자의 처분 권한에 관한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노동계가 파업을 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의 배경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을 내세운 것을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이 장관은 "대기업 원청업체가 파업하면 임금인상을 통해 커버되지만, 협력업체 직원들은 원청 파업으로 일을 못 하게 된다"며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불법파업을 통해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98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운동이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고 일자리 내 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노사정이 함께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 개선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고용부의 노사 단체협약 현장지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겨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임금의 유연성, 기능의 유연성을 통해 기업이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며 "경영과 인사에 있어 노사가 합의하기 전까지 실행하지 못하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전환배치, 구조조정 등에서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에 현장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취업규칙 변경은 5월, 일반해고는 6∼7월쯤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두 사안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사용자가 제안한 다른 직무나 임금 등을 근로자가 수용치 않으면 해고할 수 있는 '변경해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장관은 "현재 각 기업에서 내년도 임금단체 교섭 현상이 진행 중이어서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등과 관련된 질의가 오면 우리가 답을 해줘야 한다"며 "법과 판례를 감안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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