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안 인삼 농약기준, 국제기준으로 채택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이 제안한 농약 '만코제브'의 잔류 기준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사무국에 의해 국제 기준으로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만코제브는 인삼류의 점무늬병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다. 한국은 수삼은 0.3㎎/㎏ 이하를, 건삼과 홍삼은 1.5㎎/㎏ 이하를 각각 잔류 기준치로 제안했다.
이 기준치는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CODEX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적용된다.
그동안 만코제브에 대한 국제 기준치가 따로 없어서 한국이 인삼류를 해외에 수출할 때 만코제브가 소량만 포함돼도 각 국가의 안전성 검사 등을 따로 받는 등 번거러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식약처는 국제 기준치의 설정으로 한국 인삼의 해외 수출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사용하는 인삼의 잔류농약기준이 CODEX의 기준치로 채택된 것은 디페노코나졸, 아족시스트로빈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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