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가투쟁' 전교조 지도부 형사고발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연가투쟁 찬반 투표를 벌여 가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를 교육부가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교육부는 18일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등 2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며 지난 6∼8일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조합원 63%가 투표해 65%가 찬성표를 던져 연가 투쟁을 가결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한다.
연가 투쟁이란 단결권이 없는 교사들이 의견 개진을 위해 한꺼번에 연차 휴가를 내는 단체행동 방식으로 전교조가 연가 투쟁에 나서는 것은 2006년 이후 9년 만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찬반투표는 법률상 금지된 쟁의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형사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검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처분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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