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사당 무단착륙 집배원 중벌 예상…위치추적 장치 부착
최고 징역 4년형 위기…가택연금 상태서 법적 절차 진행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워싱턴DC 의사당 앞 서쪽 잔디광장에 최근 1인승 프로펠러기(자이로콥터)를 타고 무단으로 착륙했던 집배원 더그 휴즈(61)에게 중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의회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15일 휴즈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전날 그를 일단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주로 돌려보냈다.
휴즈는 항공기등록규정 위반 및 방공구역 침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되면 최고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경찰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휴즈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실시간 소재 파악을 위해 그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기로 했다.
휴즈는 다음 달 8일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출두할 예정이다.
경찰은 휴즈가 법원 출두를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하더라도 백악관이나 의사당 근처로는 아예 갈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또 앞으로 어떤 경비행기도 몰 수 없도록 했다고 플로리다 지역 언론 탬파베이타임스가 전했다.
플로리다에서 집배원 일을 하는 휴즈는 미 정치권에 선거자금 개혁을 촉구하고자 2년 전부터 이번 비행을 계획했으며, '디데이'인 지난 15일 오후 1인승 프로펠러기를 몰고 의사당 앞에 무단 착륙했다.
휴즈는 착륙 당시 미 상·하원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서한에서 "의원으로서 당신은 3가지 선택권이 있다"면서 "첫째는 아예 부패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혁을 방해하면서도 부패에는 반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셋째는 진정한 개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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