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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위대 창설 60주년 행사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EPA=연합뉴스DB) |
자위대 국외파견 시 사전 승인 놓고 일본 연립여당 이견
예외적 사후 승인 vs 예외없는 사전 승인…내달 중 합의 시도할 듯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 중인 안보법제 정비와 관련해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할 때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당 내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7일 집단자위권 행사 구상 등을 담은 새로운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 제시했다.
자민·공명당은 자위대가 미군을 포함한 타국 군 지원 활동을 확대하는 구상 등에 대체로 동의했으나 타국 군 후방지원을 위한 자위대 국외 파견 절차에 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국회의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폐회 중이거나 중의원이 해산된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토회의에서는 공명당 측은 예외 없이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 내놓았다.
폐회 중이라도 국회를 긴급소집하면 대응할 수 있으며 만약 중의원을 해산하고 차기 정권을 유권자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기 종료를 앞둔 정권이 파견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검토회의를 마친 후 당 임원 회의에서 여당 내 정식 합의는 다음 달 11일 또는 12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본 정부는 새로 마련한 안보법제에서 자위대의 타국 군 지원활동과 관련해 지리적 제약을 전제로 한 '주변사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중요영향사태'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또 국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없이도 자위대를 수시 파견할 수 있는 일반법인 '국제평화지원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자위권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며 이른바 '존립위기사태'를 행사 요건으로 제시했다.
아베 정권은 이번 정기 국회 중에 안보법제의 정비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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