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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검찰,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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