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무원 징계…괘씸죄 논란
(제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한 공무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보복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부적절한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이유로 최근 금성면 직원 2명을 훈계 조치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주민은 자치위원으로 위촉하지 말라는 시의 지침을 어기고, 부적격 인물을 뽑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청 안팎에서는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이근규 시장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최명헌 전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금성면 출신 인사가 제천시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에 선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파다하다.
이 시장 반대파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에 뽑히도록 길을 터준 데 대해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얘기다.
17개 읍·면·동사무소 가운데 유독 금성면사무소만 조사해 문제 삼은 것도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껄끄러운 인물이 협의회장에 당선되자 그를 주민자치위원 위촉에서 배제하지 못한 면사무소 공무원에 대해 보복성 징계를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제보가 들어와 금성면을 조사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전수조사를 했어야 하지만 업무가 산적해 그럴 여력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