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도송전탑 공사방해 주민 배상책임 강제조정 결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15 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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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 4천만원 물어줘야"…한전·주민 측 수용시 확정
△ 청도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지난해 7월 한전 직원들의 업무교대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DB>>

법원, 청도송전탑 공사방해 주민 배상책임 강제조정 결정

"한전에 4천만원 물어줘야"…한전·주민 측 수용시 확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법원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경북 청도 주민들에게 "한국전력에 4천만 원을 물어주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놨다.

대구지법은 한전이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주민 9명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소송에서 이런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전은 앞서 지난해 8월 주민들 방해로 송전탑 완공이 늦어졌다며 2억 1천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민과 한전 측이 2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안은 확정된다.

주민들은 송전 철탑과 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지가 하락 등으로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공사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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