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 갈등'…이웃 경운기 못다니게 한 농민 무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15 1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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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정인 농사목적 개설 도로는 육로 아니다"
△ 대구지법. <<연합뉴스DB>>

'농로 갈등'…이웃 경운기 못다니게 한 농민 무죄

법원 "특정인 농사목적 개설 도로는 육로 아니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이웃과 갈등 끝에 농로를 변형해 주변 주민의 농기계가 다니지 못하도록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4월 중순 경북 영주시의 한 농촌마을에서 굴착기로 자기 땅과 인접한 농로를 절개해 도로 폭을 좁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수원을 하는 이웃이 1년 전 해당 농로를 확장하면서 자신의 밭 일부가 포함됐다고 생각해 이런 행동을 했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농로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대상이 되는 '육로'인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1심은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공공도로를 이용하려면 이 농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고, 과거에도 경운기 등이 다닐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농로는 육로"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 등 특정인이 농사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로 인근 주민 등의 통행을 묵인하는 것일 뿐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왕래를 목적으로 한 도로는 아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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