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교육청 옛 중앙초 부지 매매 사실상 합의(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15 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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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안한 충북체고 부지+85억원 분할 상환 방안 도교육청 수용

충북도·도교육청 옛 중앙초 부지 매매 사실상 합의(종합)

충북도 제안한 충북체고 부지+85억원 분할 상환 방안 도교육청 수용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매매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충북도는 15일 도교육청에 '옛 중앙초 부지를 매입하되 도 소유인 옛 충북체육고등학교 부지를 도교육청에 넘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중앙초 부지는 1만3천525.7㎡로 서류상 감정가는 학교 건물을 합쳐 121억6천400만원에 달한다. 도유지인 충북체고 부지는 7천613㎡로 36억5천400만원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충북도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이번 주내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도교육청에 분할 상환해야 할 금액은 서류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충북체고 가격을 제외한 85억1천만원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향후 추가 감정을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분할 상환 기간도 추후 결정된다.

도는 충북도립대 부근의 도교육청 소유 부지(9천793㎡)도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들이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 부지의 가격은 35억2천500만원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1일 청사 공간 확충이 시급하다며 중앙초 부지와 도유지인 충북체고 부지를 맞교환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달 11일 도립대 부근의 땅과 충북체고 부지를 교환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충북도가 도교육청의 이런 제안을 수용하면서 중앙초 부지 매매 협상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도는 중앙초 부지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건물을 신축해 제2청사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언구 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이번 합의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통큰 결단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앙초 부지에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을 주장해 온 이 의장은 "도의회 청사 건립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히 협조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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