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모욕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형법 311조 '모욕죄'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신청인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대응을 옹호하는 글에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단 뒤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까지 이르게 됐다.
참여연대는 "기준이 모호한 현행 모욕죄 대신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해 차별적 표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13일 검찰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모욕죄 고소 남용을 막겠다고 밝힌 데 대해 "모욕죄가 남용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기소를 자제하겠다는 취지로 긍정적"이라면서도 "검찰이 약식기소한 이번 위헌심판제청신청인이야말로 77명과 함께 고소된 남용사례로 검찰이 고소남용의 주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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