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군기지 소음배상금 지연이자 소송 '일단락'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14 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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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70% 주민에게 반환 합의…형식 절차만 남아
△ 대구 동구 주민들이 2013년 11월 K-2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DB>>

대구공군기지 소음배상금 지연이자 소송 '일단락'

지연이자 70% 주민에게 반환 합의…형식 절차만 남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김선형 기자 = 대구공군기지(K-2)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이 일단락됐다.

대구 동구 주민들로 구성된 K-2 전투기 소음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측 변호인은 소음피해 배상금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A씨가 가져간 배상금 지연이자의 70%를 소송 청구인인 주민들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A씨 측과 최종 합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대구고법이 제시한 화해권고안과 같은 내용이다.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은 K-2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A씨가 국가배상금 511억 원과는 별도로 지급된 지연이자 288억 원을 자기 몫이라고 가져가자 주민들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대구지법은 6건의 관련 소송 가운데 4건에는 '50% 반환', 2건은 '80% 반환'을 결정했다.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 왔다.

이 소송 6건에 참여한 주민은 1만 1천여 명에 이른다.

비상대책위 측 변호인은 "2011년 이후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의 지연이자 부분을 A씨 측이 부담하느냐가 쟁점이었으나 막판 A씨 측이 이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비상대책위 측은 이번 합의에 따라 법원 화해권고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철회할 계획이다.

화해권고 결정문은 원고와 피고 측이 모두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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