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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DB>> |
충북소방본부 "민방위훈련 사망 의용소방대원 보상금 지급"(종합)
'의용소방대 설치·운영법'상 훈련 중 사망으로 판정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민방위훈련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다 숨진 충북 보은의 의용소방대원 유족이 법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14일 민방위 훈련 지원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임모(47)씨의 유족에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을 받던 의용소방대원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 보상금이 지급된다.
유족에게는 이 법률에 의거, 장제보상(소방사 10호봉 봉급의 3개월분) 및 유족보상(소방사 10호봉 봉급의 10년분)이 지급된다. 금액은 2억4천800만원가량이다.
도 소방본부는 당초 임씨가 보은군의 요청으로 자원봉사를 나갔다가 숨졌다는 점에서 보상금 지급 여부를 놓고 고민했으나, 법에 따른 훈련 중 숨진 것으로 결론냈다.
이시종 지사도 "재난 예방·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도내 의용소방대원 5천여명의 사기 진작과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해 보상이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임씨는 지난달 16일 보은군의 요청으로 민방위 훈련 지원활동에 참여, 보은읍 이평교 사거리에서 동료 대원들과 함께 주민 대피를 유도하던 중 시외버스에 치였고 열흘 뒤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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