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 관세 납기연장 신청자격 완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13 1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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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 관세 납기연장 신청자격 완화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중소수출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대책(캐어 플랜 2015)의 신청자격과 분할납부 승인요건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캐어 플랜 2015는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는 성실 중소제조업체가 관세를 내기 어려울 경우 최대 6개월간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해주거나 최대 3회에 걸쳐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최근 2년간 세금 체납이 없는 기업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으나 올해부터 체납 후 30일 이내 세금을 낸 단순 체납 기업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관세법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을 분할납부하려면 먼저 납부부과액의 ⅓ 이상 내도록 한 것을 부과액의 5%로 줄였다.

수정·보정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도 이번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airport)를 참고하거나 납세심사과(☎: 032-772-4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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