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 부양하던 60대 장애인 가장, 뺑소니 사망(종합)
유족 지원방안도 마땅찮아…경찰도 "방법 없어 안타깝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던 한 60대 장애인 가장이 뺑소니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13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18분 서울 은평구 녹번삼거리에서 서대문구 홍제동 방향으로 달리던 조모(56)씨의 25t 덤프트럭이 유모(64)씨가 탄 스쿠터를 치고 지나갔다.
트럭에 깔린 유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약 2시간 후 경찰에 검거됐다.
조씨는 경찰에서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혐의로 11일 조씨를 구속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유씨는 지체장애 2급(소아마비)이었으며 부인과 딸, 아들 등 가족 3명도 모두 소아마비를 앓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씨는 스쿠터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했으며 실제 하는 일은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난(蘭) 배달이었다. 대학생인 두 자녀와 아내 모두 다리가 불편한 터라 그나마 다리 상태가 나은 유씨가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씨의 사망과 관련해 가족이 따로 정부의 도움을 받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달리 부양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 월 2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생활자금대출이나 장학금, 자립지원금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방법이 있지만 유씨의 자녀는 모두 성인이고 대학생이어서 이런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정이 워낙 딱하다 보니 우리도 다른 지원제도가 없는지 여러 방면으로 찾아봤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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