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북 청주시청 현판. 현판 |
청주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비율 5%…내달 29일 시행
30일까지 21개 정비구역 사업 실행계획 조사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다음 달 29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주택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보장을 위해 전체 가구(아파트) 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분으로 건설해야 한다.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 최소 30%는 전용면적이 40㎡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체 가구 수의 4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지어야 한다.
전반적으로는 시가 지난해 수정 고시한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내용과 같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면적은 제외하고 가구 수로만 건설비율을 정해 관련 고시를 변경함에 따라 가구 수 개념만 정리, 재고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정체 상태에 놓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애초 8.5% 이상으로 돼 있던 임대분 건설비율을 5%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조합과 시공사 이익 보장을 위해 용적률을 230%에서 250%로 높였고, 가구당 주차대수 규정 완화(1.5대→1.3대)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번 고시와 함께 시내 24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구역 가운데 LH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 구역을 제외한 21곳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사업 실행계획을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조사 결과 이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구역 가운데 사업 진척이 있는 곳은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반대로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구역과 관련해서는 추진위원회·조합 자진 해산을 유도하거나 정비구역 직권 해제를 염두에 둔 후속 대책 수립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