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주택임대료 시세보다 낮으면 중개수수료 지원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비어 있는 민간 임대주택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질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면서 비어 있는 강북구 소재 주택 중 전용면적 85㎡, 2억 5천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으로, 주변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임대가 가능해야 한다.
구는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 계약이 체결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최대 25만원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부동산포털사이트 제휴 중개업소를 통해 물건을 등록한 뒤 강북구청 주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 02-901-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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