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단결근·허위 출장비' 공익법무관 영장 청구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무단결근을 자주하고 허위로 출장비까지 타내는 등 비위가 적발된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은 지검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최모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국가소송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출장신청서를 작성해 무단으로 결근하고 70여 만원의 출장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무단결근 일수는 한 달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력가의 아들로 알려진 최씨는 서울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해왔다.
검찰은 최근 최씨의 비위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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