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무마" 접근해 돈 받은 법원 조정위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09 15: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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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교통사고 무마" 접근해 돈 받은 법원 조정위원

경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군위=연합뉴스) 이덕기 손대성 기자 = 직장인 A(52)씨는 지난해 8월 21일 경북 군위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냈다.

그는 비록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으나 재판에 넘겨져 긴장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보냈다.

그러던 중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대구지법 의성지원 조정위원 B(52)씨를 소개해줬다.

법원 조정위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민사소송에 관여해 합의 조정을 담당한다.

재판을 받던 A씨로서는 B씨가 하늘에서 내려온 튼튼한 동아줄로 보였다.

B씨는 A씨에게 "교통사고를 없던 일로 처리해주겠다"며 큰소리를 쳤다. 다만 판사 교제비로 150만원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B씨에게 돈을 건넸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직장에서도 견책이란 징계를 받았다.

B씨에게 부탁한 효과가 전혀 없었다.

이에 A씨는 재판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 만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거절했다.

A씨는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것이 억울했으나 속으로만 끙끙 앓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알음알음으로 주변으로 퍼졌다.

최근 사실 관계를 확인한 군위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해 9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나마 B씨는 조사 과정에서 돈을 돌려주고 합의서를 받아 구속을 면했다.

군위경찰서 한 관계자는 "죄질이 불량해 구속하려고 했으나 합의서가 있어서 불구속 입건할 수밖에 없었다"며 "A씨 판결이나 직장에서 징계는 정상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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