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도 하수도 요금 45% 인상 위해 절차 밟아
충북 지자체 상하수도 요금 줄줄이 인상
"요금 현실화" 충주·제천 이어 진천·옥천 가세
청주시도 하수도 요금 45% 인상 위해 절차 밟아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올해 들어 충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줄줄이 올려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옥천군은 생산(처리)원가를 크게 밑도는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각각 8.8%와 29.3%씩 요금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수도요금의 경우 2017년까지 평균 43.3% 끌어올려 생산원가의 80%에 도달하게 할 계획도 세워놨다.
이에 따라 t당 460∼1천230원인 가정용은 510∼1천300원, 1천40∼2천40원인 일반용은 1천130∼2천210원, 850∼1천710원인 욕탕용은 940∼1천830원으로 각각 오른다.
하수도의 t당 요금도 50∼230원인 가정용은 100∼240원, 110∼520원인 영업용은 180∼610원, 90∼220원인 업무용은 160∼360원, 75∼180원인 욕탕용은 100원∼150원으로 조정된다.
한 달 20t의 물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현재 9천200원인 상수도 요금은 1만2천원, 1천200원인 하수도 요금은 2천원으로 인상된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진천군도 올해 6월부터 2017년까지 상수도요금을 한해 평균 6.54%씩 올리기 위해 최근 상하수도요금 조례를 개정했다.
한 달 20t 미만의 수돗물을 쓰는 가정이라면 t에 요금이 500원에서 530원으로 인상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맞춰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중"이라며 "하수도 요금도 올해 6월부터 3년간 30%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충주시는 지난 1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평균 7.9%, 7.3%씩 인상했다.
한 달 사용량 20t을 기준한 수도요금은 동 지역의 경우 5천800원에서 6천원, 읍·면 지역은 5천원에서 5천2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제천시 역시 9년간 묶어뒀던 하수도 요금을 올해 3월부터 1t당 50원가량 올렸다.
이로 인해 한 달 20t을 사용하는 가정은 4천원이던 요금을 4천800원으로 올려 내고 있다.
청주시의 하수도 요금도 조만간 인상될 전망이다.
최근 시가 조사한 '2015년 지방공공요금 조정 계획'에서 하수행정과는 정부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 정책에 따라 평균 45%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업종별 평균 상수도 요금은 t당 406원에서 588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용역을 통해 인상 폭을 정한 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요금을 올려 받는다는 계획이다.
만 서민가계 사정을 고려해 인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하수도 사업 손실액이 커져 재정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요금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라는 것이 정부 지침"이라며 "청주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4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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