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입신고때 휴대전화로 새주소 변경 알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08 06: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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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입신고때 휴대전화로 새주소 변경 알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10일부터 전입신고 시 휴대전화를 통해 은행 등에 등록된 주소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해준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6일 KT와 '원클릭 도로명주소 변경 알리미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서초구에 이사 오는 가구주가 전입신고 때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고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전입 후 1시간 이내에 새 도로명주소와 함께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안내된 사이트에 접속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가구주가 회원으로 가입된 은행, 보험사, 카드사, 통신사, 쇼핑몰 등에 기재된 집주소를 새 주소로 한 번에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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