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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기업 본사(연합뉴스 자료사진) |
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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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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