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년 주요 일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4-06 15: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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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년> 하늘에서 바라본 사고해역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6일로 1년이 된다. 상당수 국민은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유족과 실종자 가족의 상처는 여전하다. 연합뉴스는 세월호 참사 1년을 뒤돌아 보고 그동안의 진상규명과 과정과 한국 사회의 안전 변화상, 개선방향을 점검한다. 사진은 2014년 4월 22일 헬리캠으로 촬영한 사고 해역의 구조작업의 모습. 2015.4.6 << 연합뉴스DB >> photo@yna.co.kr

<세월호 참사 1년 주요 일지>



▲ 2014.4.15 = 오후 9시. 세월호 승무원.승객 등 476명(잠정) 태우고 인천항 출발. 안개 때문에 2시간 30분 지연.

▲ 2014.4.16 = 오전 8시 52분, 단원고 2학년 최덕하(사망)군 전남소방본부 상황실에 첫 신고. "배가 기울고 있어요."

= 오전 9시 30분, 목포해경 경비정 123함 현장 도착.

= 오전 10시 17분, 단원고 학생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 발신.

= 오전 11시 18분, 선수 일부만 남기고 사실상 침몰.

= 오전 11시 35분, 첫 사망자 박지영씨 발견.

=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본부 구성, 본격 수사 돌입.

▲ 2014.4.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0시 현재 사망자 6명 발표.

= 오후 4시 20분, 박근혜 대통령, 실종자 가족 모여 있는 진도체육관 방문.

▲ 2014.4.18 = 오전 11시 50분, 선수 부분까지 물에 잠겨 완전 침몰.

= 오후 3시 38분, 민관군 합동구조팀 선체 2층 화물칸 문 열고 선체 첫 진입.

▲ 2014.4.19 = 오전 2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3명 구속.

= 오전 11시 40분, 사망자 50명으로 늘어.

= 오후 11시 50분, 객실 진입 성공. 단원고생 시신 3구 수습.

▲ 2014.4.20 = 오전 9시, 실종자 가족들 진도대교서 총리면담 요청 연좌농성.

▲ 2014.5.15 = 이준석 선장 등 주요 승무원 15명 기소.

▲ 2014.5.16 = 오후 3시 45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과 면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과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 피력.

▲ 2014.5.16 =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 검찰 소환 불응. 검찰, 유 전 회장에 대해 1천4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 2014.5.19 = 박 대통령 담화에서 '해양경찰청 해체' 발표.

▲ 2014.5.29 =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통과.

▲ 2014.6.2=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개최.

▲ 2014.6.3 = 전국 각지에서 희생자 추모 49재 열려.

▲ 2014.6.10 = 광주지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15명에 대한 첫 재판.

▲ 2014.6.26 = 사의 표명했던 정홍원 총리 유임.

▲ 2014.7.1 = 검찰, 유 전 회장의 친형 유병일(75)씨 구속기소.

▲ 2014.7.14 =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유가족 15명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하며 단식 농성 시작.

▲ 2014.7.15 = 단원고 학생 46명, 학부모 10명 등 56명 국회의사당을 향해 도보 행진.

▲ 2014.7.18 = 24일 만에 세월호 실종자 1명 수습. 실종자 10명.

▲ 2014.7.21 = 검찰,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법원, 구속영장 재발부.

▲ 2014.7.21 = 유병언 전 회장 변사체로 발견 40일만에 신원 확인.

▲ 2014.7.22 = 경찰, 6월12일 전남 순천 송치재휴게소 인근서 발견된 변사체 DNA 대조 결과 바탕으로 유씨 사망 확인 발표.

▲ 2014.10.28 = 102일만에 여성 시신 인양.

▲ 2014.10.31 = 여야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 처벌법) 협상 타결.

▲ 2014.11.7 = 참사 205일만에 세월호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14.11.11 = 정부, 참사 발생 209일만인 이날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공식 발표(실종자 9명).

▲ 2014.11.18 =세월호 3법 국무회의 의결.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공식 해체.

▲ 2014.11.19 =세월호 3법 공포. 국민안전처 출범.

▲ 2014.12.29 =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완료.

▲ 2015.1.10 = 세월호 인양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장조사 시작.

▲ 2015.1.12 =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 2015.2.12 =세월호 참사 특위 설립준비단, 특위 인력 및 예산 결정.

▲ 2015.3.5 = 이완구 총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

▲ 2015.4.1 = 해양수산부, 세월호 사고 피해자 배·보상 지급 기준 및 절차 착수 발표.

▲ 2015.4.2 =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 공식 결정 때까지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 요구하며 단체 항의삭발.

▲ 2015.4.6 = 박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론수렴해 세월호 선체인양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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