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경기도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2의 판교 추락사고 막자…관람객 500∼3천명 道 관련 행사 안전관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지난해 10월 17일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해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인재(人災)로 드러나며 안전관리 법규를 촘촘히 정비하자는 여론이 일었다.
특히 관람객 3천명이 넘어야 재난예방이나 안전관리 조처를 하도록 규정한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판교 추락사고 당시 관람객은 700여명이었다.
도의회는 사고 직후 안전관련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차제에 자치법규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춘식(새누리당·포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 128명 가운데 56명(44%)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 발의에는 10명 이상의 의원 서명이 필요한데 56명은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조례안은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옥외행사와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는 행사 7일 전까지 재난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재난대처계획을 신고받은 소방서장은 행사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서장은 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난예방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조례안의 적용 범위는 500명 이상 3천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로 정했다.
최 의원은 "관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 판교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조례가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달 임시회를 통과, 9일께 공포될 예정이다.
다음은 조례안 원문.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축제·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4.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6.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7.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9.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나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가 기관 및 단체에 옥외 행사비를 지원할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대처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난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여는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난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도 관련부서의 장, 관할 시장·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재난대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과 보완) ① 제6조에 따라 재난대처계획을 신고받은 소방서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관련부서의 장과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서장은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① 소방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대학병원 또는 도립의료원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재난대처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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