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재판절차 시작, 최고 사형까지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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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중국 저우융캉 기소…상무위원 출신으론 처음(종합2보)
뇌물수수, 직권남용, 국가기밀 고의누설 등 3대 혐의
곧 재판절차 시작, 최고 사형까지 가능할 듯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상무위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됐다.
이로써 최고지도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처음으로 깨졌으며 그에 대한 재판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톈진(天津)시 인민검찰원 제1분원은 3일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저우융캉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그에 대한 기소는 지난해 12월 사건이 검찰에 이송된 지 4개월만에 수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중국 검찰은 소장에서 그의 범죄 혐의를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국가기밀 고의누설죄 등 3가지로 제시하면서 "마땅히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가 공직 재임기간 직무상 편의를 이용,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고 타인으로부터 거액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권력을 남용해 공공의 재산과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사회적으로 매우 큰 악영향을 끼쳐 죄질이 특히 엄중하다고 밝혔다.
저우융캉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중국석유) 총경리, 쓰촨(四川)성 당서기, 중앙정치국 위원, 공안부장, 국무위원 등을 거쳐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에서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공안·사법·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정법위 서기를 지냈다.
'석유방'(石油幇·석유 인맥)의 좌장이던 저우융캉은 가족과 측근 등을 통해 석유 부문을 장악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비리 규모와 관련해서는 "최소 900억위안(약 16조원)의 자산이 압수됐다", 1천20억 위안(약 18조원)에 달한다"는 등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검찰은 또 피고인에 대해 "국가기밀 보호법 규정을 위반해 고의로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며 죄질이 특히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 2012년 8월 북한의 장성택 행정부장과 후진타오 당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나눈 밀담을 북한에 누설했다는 설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폭로성 보도와 관련해 시진핑(習近平) 주석 등 전·현직 최고지도부 친인척의 비리 의혹을 누설했다는 설 ▲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정변을 기도했다는 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공산당이 지난해 12월 그의 당적을 박탈하고 검찰로 이송하면서 제시한 혐의 중 3가지만을 기소 과정에서 적용했다.
공산당은 당시 당의 기율위반, 뇌물수수, 직권 남용을 통한 주변인의 이익 도모, 당과 국가기밀 유출,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 기타 범죄 혐의 단서 발견 등 7가지 항목을 제시했었다.
검찰은 "기소 심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누릴 수 있는 소송권리를 고지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죄질이 매우 엄중한데다 국가기밀 누설죄가 포함된 점을 근거로 최고 사형이거나 사형집행 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그의 측근인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과 리춘청(李春城) 전 쓰촨성 부서기를 기소함으로써 그는 측근들과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다.
중국 법원이 저우융캉에 대한 재판을 보시라이 전 서기 재판 때처럼 대외적으로 공개할지도 주목된다.
이번 기소조치는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전개해온 반(反)부패 사정 드라이브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의미와 함께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더욱 공고화된다는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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